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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7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로는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 등이 있음. 그런데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5% 또는 10% 할인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반면, 종이상품권은 5% 할인상품권만 발행되고 있어,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의 이용이 어려운 모바일 약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또한,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맹점들의 수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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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