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빈 점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시장 및 상점가 외에 소재하는 빈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빈 점포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 점포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점포로 정의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에 시장과 상점가 외에 소재하는 빈 점포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빈 점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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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