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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3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조사 방식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유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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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