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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하한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반면,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의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추어 청년상인의 연령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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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