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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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전통시장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 진작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이 아닌 무등록 시장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무등록시장은 동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기능·외형 면에서 등록·인정 시장과 동일한 전통시장임. 2018년 현재 전국시장은 총 1,559곳으로 이중 등록시장은 744곳(47.7%), 인정시장은 693곳(44.5%), 무등록시장은 122곳(7.8%)로 점포당 1일 매출액은 인정시장은 42.2만원, 미인정시장은 64.1만원에 달함. 코로나19 사태로 붕괴 위기에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등록 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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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