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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전통시장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 진작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이 아닌 무등록 시장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무등록시장은 동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기능·외형 면에서 등록·인정 시장과 동일한 전통시장임. 2018년 현재 전국시장은 총 1,559곳으로 이중 등록시장은 744곳(47.7%), 인정시장은 693곳(44.5%), 무등록시장은 122곳(7.8%)로 점포당 1일 매출액은 인정시장은 42.2만원, 미인정시장은 64.1만원에 달함. 코로나19 사태로 붕괴 위기에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등록 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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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