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6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활용 용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빈 점포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김상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