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6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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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활용 용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빈 점포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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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