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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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신 시설의 대형마트·SSM 등 기업형 유통점의 확장과 손쉽게 물품 구입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 고객 유인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는 2000년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바 있음.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3년에는 직불카드, 2005년에는 현금 영수증 복권제로 확장했다가 2006년에 폐지되었음. 특히 지속된 전통시장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중기중앙회는 전통시장 고객확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재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음. 이에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판매촉진·홍보비 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영수증 복권당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고객 확보와 판매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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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