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24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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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3조원에 달하고 이는 전년도 대비 1조원 가량 증가된 규모임.(2019년 약2.0조원, 2018년 약1.5조원, 2017년 약 1.1조원, 2016년 약 1.0조원) 이에 따라 대량으로 공급된 온누리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에까지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비가맹점 중 고객의 요구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으로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음.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현행법률에서 비가맹점의 점주가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이를 다른 가맹점에서 직접 소비하는 것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나, 이를 음성적인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음. 이에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한시적으로 비가맹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환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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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