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1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종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임종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