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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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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 내 토지의 지목 용도 현실화 및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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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