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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5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대통령에게도 국가가 끝까지 예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마땅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가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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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