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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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전자조달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지정 취소라는 처분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미칠 수 잇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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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