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1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공동이용의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산점에 검사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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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