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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1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공동이용의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산점에 검사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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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