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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형법」상 공용물의 파괴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상 공용물의 파괴죄보다 형량을 상향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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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