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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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주거제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상당수가 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더욱 강화된 거주제한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장이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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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