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산에서 한 남성이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5년 사이 53%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ㆍ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8).
홍정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