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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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머무는 특정지역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금지나 접근금지를 의무적인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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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