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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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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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