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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0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재범위험성이 높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스토킹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포함해야 합니다. 형사법상으로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닙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자 중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해,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형 집행유예기간 중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해자는 활보하고 피해자는 불안해하는 잘못된 사회 구조 바뀌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제5조 및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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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