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0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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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재범위험성이 높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스토킹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포함해야 합니다. 형사법상으로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닙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자 중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해,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형 집행유예기간 중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해자는 활보하고 피해자는 불안해하는 잘못된 사회 구조 바뀌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제5조 및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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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