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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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부착명령 등의 집행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강도범죄, 살인범죄 및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 또한 전담 보호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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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