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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3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 등이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곧 출소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재범방지를 하기에 미비한 상태임.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 외에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이수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과 준수사항의 추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반드시 부과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3항,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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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