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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런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 유사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인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미비하여 유사 동일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짐.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부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등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함(안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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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