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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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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에도 준수사항의 부과 및 추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의 금지’를 신설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등 규정을 신설함(안 14조의3 신설). 다.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을 강화함(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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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