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6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9-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9-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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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 전자서명에 있어서 개인정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민간인증서에 음성접근서비스 등 보안 키패드의 대체수단이 없어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나.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한 시정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17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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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