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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음. 티몬과 위메프는 수령ㆍ보관 중이던 판매대금을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직면해 있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ㆍ보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대금의 유용을 막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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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