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20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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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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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