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4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개발사업 조합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제1호나목 및 다목 등).

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