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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신고ㆍ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미신고ㆍ미등록 업소 및 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안전ㆍ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ㆍ부실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고 탈세 등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불법ㆍ부실 숙박업체들의 영업을 제한하여 숙박업소 이용 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신고ㆍ등록한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시 불법ㆍ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ㆍ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제42조제3호 및 제43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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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