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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등의 판매 및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하자가 있는 상품이나 가품 등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몰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등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온라인 시장 성장과 함께 그 매출 규모도 급증하였음에도 자기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소비자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자기의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등이 그 재화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사항과 현저히 다른 재화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해당 재화등의 판매가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임을 통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피해구제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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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