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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8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규정은 침해사고 발생 유형에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등은 고객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성코드 감염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고 있음. 현재 금융회사등은 1만 명 이상 고객 신용정보 유출, 전산장애 등 가시적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악성코드 감염 사고에 대한 조기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음. 해외의 경우 미국은 CISA를 통해 전파되는 악성코드를 조기 발견하고 시스템 침투 등 발생 가능한 중대한 위험에 대해 대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EU는 GDPR 배포를 통해 악성코드 대응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악성코드 감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및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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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