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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그 가맹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명 “○○페이”, “○○머니”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 후 결제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른 결제수단과 결제 구조가 다르나,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이 다른 결제수단에 준하여 높은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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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