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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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그 가맹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명 “○○페이”, “○○머니”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 후 결제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른 결제수단과 결제 구조가 다르나,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이 다른 결제수단에 준하여 높은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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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