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정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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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은행, 핀테크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사항을 전자금융거래 과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개발보안의 개념을 규정하고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개발보안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개발보안 분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및 제21조의7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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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