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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준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합니다. 이 중에 전자금융거래 보안 규정은 금융당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금융회사등의 자율성과 기술 유연성 발휘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신용정보를 다루지 않는 개발자들에게도 망분리를 요구해 핀테크 업체 업무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특정 보안 규정을 강제하기보다 각 기업들에게 자율적인 보안수준 구비를 장려해야 합니다.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 묻는 방식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관련 기준을 정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하려합니다. 정보기술부문의 우수 계획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들이 높은 보안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그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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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