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관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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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지능정보화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추세는 국민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제조ㆍ유통ㆍ금융ㆍ보건의료ㆍ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음.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대중화와 더불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산업구조와 참가자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 19(COVID-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대중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선호 경향이 확산되고 근로현장에서 재택ㆍ유연근무가 대폭 확대되는 등 기존의 디지털 전환의 추세가 가속화되어 비대면(非對面)ㆍ디지털 경제로 나아가고 있음. 이러한 추세 속에 디지털금융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서 지급결제ㆍ송금의 간편ㆍ다양화, 인증ㆍ신원확인 기술의 발전, 금융플랫폼의 구축 경쟁 등에 따라 이용자와 거래규모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고객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핀테크(Fintech)ㆍ빅테크(Big tech)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를 연계한 성장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기존 금융산업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디지털금융은 정보통신기술ㆍ전자상거래 등 다른 산업분야의 자극제로 작용하여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과 선도형 디지털 경제에 이바지하며,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와 인공지능ㆍ간편인증 기술 등을 통해 ‘내 손 안의 금융’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혁신성장의 혜택을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생산성과 금융접근성이 높아지면 금융으로 포섭할 수 있게 되는 경계(Frontier) 자체가 넓어지게 되므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Underbanked)에 대한 혁신적 포용금융이 가능하게 됨. 최근 유럽연합의 「지급결제산업지침(PSD2: 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법률(eIDAS: Regulation on 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영국의 「지급결제산업법(Payment Services Regulations)」, 싱가포르의 「지급결제산업법(Payment Services Acts)」,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제ㆍ개정에 이르기까지 해외 유수의 국가는 이러한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금융 분야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앞다투어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당시 상대적으로 발전된 인터넷 환경 등에 기반하여 해외 각국이 디지털금융을 본격적으로 규율하기 전인 2006년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선도적으로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개정 외에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제도혁신이 없었음. 이로 인해, 2007년의 스마트폰 등장과 뒤이은 폭발적인 대중화, 2010년대의 핀테크 혁신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 정보통신기술?전자상거래업 등에 기반한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 진출, 최근의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간편인증수단의 확산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물론, 국회는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의 개정 등을 통해 디지털금융에 관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고, 정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빅데이터?마이데이터(MyData)의 활성화 등 핀테크?디지털금융의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 디지털 방식의 지급결제산업인 전자금융업의 규제수준이 해외 유수의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고 규율체계도 복잡하여 혁신사업자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한편, 디지털금융의 이용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예탁금을 비롯한 이용자 보호의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부정결제사고, 서비스거부공격(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등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금융보안(Cyber Security)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의 기능별 통합?간소화,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와 후불결제업무 도입 등 영업행위규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 디지털금융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별도관리,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영업행위 규율체계의 마련,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확대 등을 통하여 국민들께서 믿고 편리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의 정비,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으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율체계 정비, 보안지원전담기관의 제도화 등을 통해 금융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규제샌드박스, 데이터 3법에 이어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완결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의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로 하여금 전자금융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안 제2조제2호의6ㆍ제4호의5, 제28조제2항제3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5조제1항제3호, 제35조의2, 제36조의3제2항제5호 및 제36조의7 등 신설)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이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되 미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지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본인신용정보 관리업(MyData)을 겸영?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등 작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 등도 쉽게 진입하여 국민들께 간편송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으로서 지급지시전달업을 육성함. 나.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안 제2조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신설, 제28조, 제30조, 제36조의3제1항?제2항 등 개정)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 전자지급수단별로 세분화된 현행 7개의 전자금융업의 종류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허가제인 자금이체업과 등록제인 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함과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여 전자금융업을 총 4개로 재분류하며, 해외 유수의 국가들의 전자금융업의 규제 수준, 금융회사와 달리 직접 여신?수신 업무 등을 하지 않는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나 허가?등록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하되, 이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업무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핀테크 기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함. 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안 제2조제4호의6, 제36조의3제2항제2호, 제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45조의2 등 신설) 은행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이체업을 하면서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자금이체업자로서 일정한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며,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등을 일반적인 자금이체업자 등과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업 외에 일정한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그 밖에 경영건전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일정한 업무 등을 겸영하거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금융회사처럼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일반적인 자금이체업자 등과는 달리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하며, 금융회사와 같은 여신?수신업무는 금지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합병?영업양도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간편송금?결제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형 사업자를 육성함. 라.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안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36조제3항, 제49조제5항제9호의2 신설)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대금결제업자?종합지급결제사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대금결제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금결제업자 등이 이용자별로 개인결제한도를 산정할 때 비정형?비금융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데이터 중심의 개인신용평가만으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후불결제업무가 대금결제업자 등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대금결제업자 등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하는 등 현행 신용카드업과는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후불결제업무로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의 기반 하에 대금결제업자 등으로 하여금 계좌 기반의 선불?직불결제 서비스를 보완하는 신용 기반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의 결제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마. 이용자예탁금의 보호(안 제26조, 제36조의9제2항 신설) 자금이체업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인 이용자예탁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하는 자금이체업자 등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되, 이용자가 그 자금이체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관리기관 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이용자예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는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에 대하여 그 자금이체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예탁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임. 바.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의 마련(안 제2조제23호, 제27조의2제2호, 제36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2호 등 신설)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 사이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리?중개?주선, 광고?정보제공, 비교분석?추천 등을 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전자적 시스템인 금융플랫폼의 운영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이 직접 금융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금융플랫폼 운영자와 제휴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다른 금융회사 등의 금융상품을 금융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및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뿐만 아니라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공정한 행위규칙을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디지털금융 거래질서를 확립함. 사.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의무 부과 1) 현행 접근매체의 위ㆍ변조, 해킹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 등 특정한 기술적 유형으로 제한되고 있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거래 전반으로 그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비대면거래가 금융회사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나 오류 없이 비대면거래를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입증부담을 지도록 하는 등 디지털금융에서 비대면거래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함(안 제9조제1항 개정, 제9조의2 신설) 2) 이용자도 전자지급수단 및 접근매체에 관하여 약관 등을 준수하고, 전자지급수단 등의 수령 시 안전하게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가 발생하였거나 전자지급수단 등이 분실ㆍ도난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디지털금융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개정, 제10조의2 신설) 아.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1) 현재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등 간의 사적인 협약 등으로 운영 중인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일정한 금융회사 등이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사업자인 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통하여 일정한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도록 할 때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그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지정하도록 하고, 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된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의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전자금융업무의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금융회사 등에 효율적인 전자금융업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8 신설, 제2조제6호 개정) 2)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청산대상업자가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한국은행 등 결제기관에 그 결제를 지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게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자료제출?검사의 방법으로 감독 등을 함으로써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부터 제6호까지,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22까지 신설) 3)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사원으로 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운영 중인 금융결제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으로서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협력하여 지급결제제도를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함(부칙 제9조) 자.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의 정비 1) 현행 접근매체를 조회용매체와 지시용매체로 구분하고, 지시용매체가 될 수 있는 인증서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그 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부터 그 기술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이 업무지침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비대면거래 시에는 2개 이상의 접근매체를 중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을 통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시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안 제2조제10호부터 제10호의3까지, 제6조의2 신설, 제11조) 2) 금융회사가 비대면거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이 법에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금융분야 신원확인 제도의 법적인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차.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안 제4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제34조의2, 제36조의9, 제45조의2 등 신설)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역외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외에 있는 빅테크가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 국내 현지법인,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도록 하고, 국내 이용자의 이용자예탁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 등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며,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가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상대방이 되는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외부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하여금 청산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예탁금을 보호하고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가 합병ㆍ분할ㆍ해산,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카.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확보 의무의 명확화 1) 금융보안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등인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활동으로서 정의하며,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자산 접근 금지(기밀성, Confidentiality), 정보자산의 훼손ㆍ멸실ㆍ무단사용 등 방지를 통한 정보자산의 완전성ㆍ정확성의 유지(무결성, Integrity), 전자금융업무에 필요 시 정보자산에 접근하여 사용가능할 것(가용성, Availability), 침해사고ㆍ재난 등의 위험 발생 시 정보자산의 회복성 유지(업무지속성, Business Continuity), 금융회사 등의 조직?임직원의 금융보안 관련 역할 명확화 등 유럽연합ㆍ호주 등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보안의 원칙을 제시함(안 제2조제20호의2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0조의2 신설) 2)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ㆍ조직ㆍ예산 및 건물ㆍ설비 등 시설, 정보처리시스템 등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훈련, 금융보안 관련 교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39조의2 등 신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금융보안책임자가 금융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융보안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금융보안책임자의 주관하에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융보안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일상적 업무부터 고도의 의사결정까지 전사적(全社的) 관점에서 금융보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파.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안 제20조의2제7항, 제36조의10, 제40조의2 신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나 정보자산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등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위탁업무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탁자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조치명령권 행사, 금융감독원장의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등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1) 현재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의 비대면거래로만 한정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정의를,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로 확대함으로써 디지털금융에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2) 정부로 하여금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촉진,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육성,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조성 등에 관한 전자금융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분야의 디지털전환에 대응하여 전자금융발전계획,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술의 표준화, 지능정보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등 이해관계 조정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3) 전자금융업자가 합병, 분할,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등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으며, 그 신고로 인해 전자금융업이 폐지되는 경우 이를 등록의 말소로 간주하여 사업자가 불필요한 등록 말소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도록 함(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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