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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함. 이번 사고를 통해 통신망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해도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신재난 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다수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임. 반면, 주회선과 보조회선 통신 사업자를 이원화한 금융기관은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음. 이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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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