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2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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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또한,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 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민원 등의 사유로 의견회신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 시행계획이 대체로 수정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에 대한 처리 의무 기간 초과 시 의견 또는 협의에 대한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인한 전원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아울러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둠으로써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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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