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2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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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음. 특히 과거에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의 만료가 최근 도래하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목적이 되는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안 제3조). 라.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정지에 관한 협조 요청,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두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피해사실의 조사를 마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아.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매나 매각 절차에 대한 유예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관할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경매 유예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차.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법원 등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허가 등을 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카.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 및 제24조). 타.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 양도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음(안 제25조). 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 신청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26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7조). 거. 전세사기피해자,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봄(안 제28조). 너.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의 접수, 피해사실의 조사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29조). 더. 진술서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진술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진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를 처벌함(안 제33조). 부대의견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매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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