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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는 현행법 제11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 중 도교육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원위원회가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심의하고 도지사?도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절차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원위원회의 의견 제출 주체와 심의사항 및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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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