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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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예정임.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그렇지만 현행법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매우 부족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3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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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