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9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고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으로 지역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간 불균형 격차는 확대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음.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최근 제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수도권ㆍ영호남ㆍ호남 안에서의 차별에 이어 사중 차별구조에 놓여 있음. 실제 2022년 현재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4개 시ㆍ군 중 11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임.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임. 이는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함.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음. 이에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ㆍ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1조). 나.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7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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