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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5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회수하는 파쇄재활용업자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 및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처리하던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장 안에 적체되는 폐기물로 인해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거나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신고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처리를 명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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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