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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배터리,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유해성과 폭발성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유용한 자원의 회수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폐자원을 대상으로 한 민간중심의 재활용체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성능평가?민간공급 등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아울러 태양광 패널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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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