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향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직 자동차 폐차 등의 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절차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폐차과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분리ㆍ보관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보관ㆍ재사용ㆍ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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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