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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향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직 자동차 폐차 등의 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절차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폐차과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분리ㆍ보관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보관ㆍ재사용ㆍ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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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