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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3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 요금 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자유로운 해지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귀책사유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없이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여 통신시장 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2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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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