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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그 손실보전 의무, 공익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감면 등 각종 사회적 책무를 부여합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에 비하여 법령에 의한 사회적 책무는 매우 가볍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가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고품질화ㆍ고용량화 추세는 국내 통신망 트래픽 부담 가중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도 일종의 필수재로 인식되기에, 기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감면처럼 취약계층 부가통신역무 요금감면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ㆍ운용 및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이행 책임 강화를 담았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는 통신서비스 안정성 향상 및 취약계층 디지털복지와 디지털접근성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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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