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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학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학용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조치들은 대부분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보이스피싱 문자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발송되고 있음에도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이와 관련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에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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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