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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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점유하지 않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해당 이용자의 기존 요금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정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주도록 법률에 분명히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및 제32조의6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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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