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병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하나, 각종 장난전화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송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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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