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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의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촬영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104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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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