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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3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23인 · 국민의힘 23

나머지 1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통지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가 스스로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요청해야 이를 알 수 있는 구조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제6항 및 제10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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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